🚗 차량 5부제란? 기본 개념부터
차량 5부제는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특정 요일에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대기오염이 심각해지는 겨울철,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시행됩니다.
정확한 명칭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으로,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시행된 제도가 해당됩니다.
📌 핵심 요약: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운행이 제한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 2026 차량 5부제 적용 대상
어떤 차량이 해당되나요?
차량 5부제는 모든 차량에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배출가스 등급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만 해당됩니다. 보통 오래된 경유(디젤) 차량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 배출가스 등급 | 해당 차량 기준 | 운행제한 여부 |
|---|---|---|
| 1~4등급 | 비교적 최신 차량, 전기·수소차 | ❌ 해당 없음 |
| 5등급 | 노후 경유차, 일부 구형 휘발유차 | ✅ 운행제한 대상 |
5등급 차량 기준 (2026년)
- 경유(디젤) 승용차: 2002년 이전 등록 차량 (유로2 이하)
- 경유 화물차·승합차: 2007년 이전 등록 차량 (유로3 이하)
- 휘발유·LPG 차량: 1987년 이전 등록 차량
💡 내 차 등급 확인: 자동차365 사이트(car365.go.kr) 또는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입력 시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 차량 5부제 날짜 – 끝번호별 운행제한 요일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운행이 제한되는 요일이 정해집니다. 아래 표를 꼭 확인해두세요.
| 번호판 끝자리 | 운행제한 요일 | 예시 |
|---|---|---|
| 1, 6 | 월요일 | 12가 1234, 서울 34나 5556 |
| 2, 7 | 화요일 | 12나 2345, 경기 78다 7891 |
| 3, 8 | 수요일 | 12다 3456, 인천 56라 8892 |
| 4, 9 | 목요일 | 12라 4567, 서울 90마 9993 |
| 0, 5 | 금요일 | 12마 5678, 경기 12바 0004 |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운행제한 없음. 단,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5등급 차량 외 다른 차량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운행제한 시간·지역
| 구분 | 내용 |
|---|---|
| 적용 기간 | 매년 12월 1일 ~ 다음 해 3월 31일 (계절관리제 기간) |
| 적용 시간 | 평일 오전 6시 ~ 오후 9시 (15시간) |
|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수도권 전체) |
| 단속 방법 | 도로 곳곳의 CCTV 자동 번호판 인식 |
| 과태료 | 1회 위반 시 10만 원 |
🚫 과태료 얼마? 몇 번 위반하면 얼마나?
운행제한을 위반하면 1회당 과태료 10만 원이 자동으로 부과됩니다. CCTV가 번호판을 인식하는 순간 바로 적발되며, 별도 통보 없이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위반 횟수 | 과태료 | 비고 |
|---|---|---|
| 1회 | 10만 원 | 자동 고지서 발송 |
| 2회 이상 | 10만 원 × 횟수 | 횟수 제한 없이 누적 부과 |
⚠️ 하루에도 여러 번 단속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다른 CCTV 구간을 여러 번 통과하면 각각 10만 원씩 부과됩니다. 단순 통과라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 예외 대상 – 이런 경우엔 면제
5등급 차량이더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운행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완료 차량
- 저공해 엔진 개조 완료 차량
- 조기폐차 후 신차로 교체한 차량
사람 기준 예외
- 장애인 등록 차량 (장애인 본인 탑승 시)
- 국가유공자 등록 차량
- 긴급 자동차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 외교 차량
상황 기준 예외
- 차량 점검·수리를 위한 이동 (정비소 출입)
- 천재지변 또는 긴급 상황
💡 저감장치 부착 지원: 노후 경유차 소유자는 최대 800만 원까지 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도 있으니 거주지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 5등급 차량 오너라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① 내 차 등급 먼저 확인
자동차365(car365.go.kr) 접속 → 차량번호 입력 → 배출가스 등급 확인. 30초면 됩니다.
② 저감장치 신청
5등급이 확인됐다면 거주지 지자체에 저감장치(DPF) 부착 신청을 하세요. 대기 수요가 많아 신청 후 수개월이 걸릴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③ 조기폐차 검토
차령이 오래됐다면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고 신차 또는 저공해 차량으로 교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차종에 따라 최대 6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④ 대중교통·카셰어링 활용
운행제한일에는 대중교통이나 카셰어링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제한 기간 중 대중교통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괜찮나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별도 조례에 따라 부산·대구 등 광역시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지역 조례를 확인하세요.
Q. 영업용 차량도 해당되나요?
영업용·비영업용 구분 없이 배출가스 5등급이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화물차나 승합차도 예외 없습니다.
Q. 렌터카도 해당되나요?
렌터카도 5등급 차량이면 운행제한 대상입니다.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 대여 전 등급을 확인하고 빌리는 것을 권장합니다.
Q. 공휴일 낀 연휴에도 적용되나요?
법정 공휴일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됩니다. 단, 대체공휴일도 공휴일로 인정돼 제외됩니다. 임시공휴일 지정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정리 – 차량 5부제 핵심만 기억하자
| 항목 | 내용 |
|---|---|
| 대상 차량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 적용 기간 | 매년 12월 ~ 3월 (계절관리제) |
| 적용 지역 |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
| 제한 시간 | 평일 06:00 ~ 21:00 |
| 과태료 | 1회 10만 원 |
| 면제 조건 | 저감장치 부착,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
💡 카허브 TIP: 5등급 차량을 보유 중이라면 중고차 교체를 검토해보세요. 카허브 AI 검색 엔진으로 5개 플랫폼의 전기차·하이브리드 매물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과 전기차 보조금을 동시에 활용하면 초기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